스타라인성형외과 비급여 진료비 안내
의료법 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
번호 | 코드 | 비급여명칭 | 금액 |
1 | PDZ010000 | 진단서 | 20,000 |
2 | PDZ090004 | 통원확인서 | 3,000 |
3 | PDZ090007 | 진료확인서 | 3,000 |
4 | PDZ110101 | 진료기록사본 | 1,000 |
5 | PDZ160000 | 제증명사본 | 1,000 |